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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
3가지?"
🔍 진주이삿짐센터 전문 가족사랑이사가 알려드리는 등기부등본 핵심 체크리스트
1. [갑구] - 소유권에 관한 사항 (진짜 주인인가?)
가장 먼저
현재 소유주
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신분증 대조:
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
성명, 주민등록번호
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위험 신호:
'가압류', '가등기', '가처분', '경매개시결정' 등의 단어가 보인다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. 집주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집이 넘어갈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.
2. [을구] - 소유권 이외의 권리 (대출이 얼마나 있나?)
이 부분이 보증금 안전의 핵심입니다.
근저당권 설정:
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보여줍니다.
계산법:
[근저당권 채권최고액 + 내 보증금]
의 합계가 집값의
70~80%
를 넘는다면 '깡통전세'의 위험이 있습니다.
팁: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%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3. [표제부] - 부동산의 외관 (실제 집과 같은가?)
내가 들어갈 집의 주소와 면적이 서류상 일치하는지 봅니다.
주소 일치:
동·호수가 계약서 및 실제 현관문에 붙은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 (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층수나 호수가 뒤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)
용도 확인:
주거용이 아닌 '근린생활시설(상가)'을 개조한 집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💡 진주이삿짐센터가 알려드리는 중요 팁!
이사 당일, 한 번 더 떼어보세요!
계약 당시에 깨끗했더라도,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
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드시
잔금 지급 직전
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.